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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P주소/AS번호 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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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P/AS-수수료 FAQ 목록
번호 FAQ
2 질문 연체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분담금 및 수수료의 납부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
진흥원은 청구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연체료로 청구합니다.
(인터넷프로토콜관리준칙 제12조 연기 및 이자율 참고)
 
예) 관리대행자 분담금 3,300,000원의 납부를 1개월 연기하였을 경우의 연체료
   - 계산방법 : 총청구액 * 0.026 * (1/12)
   - 연체료 : 7,150원
1 질문 분담금 및 수수료의 납부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. 재연기를 할 수 있나요?
분담금 및 수수료 납부의 재연기는 불가능합니다.
 
청구된 분담금 및 수수료의 납부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
납부종료일까지 진흥원에 '이행보증보험증권'을 붙여 서면으로 납부 연기를 요청해야합니다.
(인터넷프로토콜관리준칙 제12조 연기 및 이자율 참고)
 
납부종료일까지 접수된 연기신청만이 인정되므로
분담금 및 수수료 납부의 재연기는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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